또한 부부 공동명의를 배우자 한사람에게 명의를 이전 하는 것은 증여로 볼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과세 없이 무제한으로 증여가 가능 하지만, 배우자가 영주권을 포함 비시민권자인 경우는 연간 $143,000까지 면세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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