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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기간 취업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f**9****
조회1,242 공감0 작성일11/30/2008 7:47:17 AM
현재 대학원 과정을 끝내고 OPT로 취업된 상태입니다.
파트 타임으로 tutoring company에 일하려 하는데요.

문제는 OPT 규정에 공부한 학위와 전공에 준하는 일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tutoring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되요.(세금보고를 요구하고 있구요)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추후 영주권 관련해서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지요. 안하는 게좋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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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0/2008 8:43:24 AM
Tutoring 경력이 영주권 신청시 매우 좋다고는 평가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temporaray job 인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리 크게 게의치 않을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맡으실 직책입니다. 일단 합법 신분 유지가 중요함으로 tutoring 을 하면서 더 좋은 기회가 오면 바꾸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08 10:11:09 AM
OPT에 관해서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야 하지만 제가 OPT할때와의 차이점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1. 무조건 일을 하셔야 한다는점과 2. OPT는 한번으로 제한된다는점입니다. 옛날에는 OPT를 취득하고도 특별히 일을 하는지에관한 강제적 조사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OPT는 한번만가능해서 대학졸업후나 대학원졸업후 한번으로 제한되었었습니다. 아마 다른 문제보다도 OPT를 일단 받으셨다면 반드시일을 하시고 세금보고도 해놓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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