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관광비자연장 그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had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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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8/2008 7:23:12 PM
관광비자로 입국 내년3월5일까지 체류 기간이 주어 젓습니다,
년 2회 이상 출입국을 정상적으로 (3개월 미만 체류) 약 5차례
정도하였습니다 , 최근 미국에 입국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을려 합니다,(척추관련 질병) 이미 한국에서
진단명을 받은적이 있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안심 하던차에
또 도지는듯 합니다, 이 경우 (장시간 안저 있는것이 불가능 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또 추후 영주권 신청에(시민권자의 배후자로 09년 12월에 신청 예정)
문제가 없을까요? 관광은 얼마 정도나 연장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