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은 이와 상관 없이 현재 교회에서 계속 진행 시킬수 있습니다. 간혹 현 고용주가 다른 직장으로 가는것이 못 마땅해 영주권 수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교회에서 영주건 수속을 취소해서 새 교회서에서 할수없이 영주권 수속을 새로 시작하면 우선 일짜를 다시 받게 됨으로 (새로 신청하는 날짜로) 현재 교회에서 게속 진행 시키는 것 보다는 늦어지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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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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