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Visa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j**gge**ki****
조회1,137 공감0 작성일11/26/2008 9:18:08 AM
안녕하세요?
지난 2006년 3월 미국에서 E-2 (Essential Employee) 승인을 받고, 동년 6월에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고 금년 8월에 만기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5월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I-94에 출국일을 2010년 5월로 받고 입국하였습니다.

현재, L/C는 승인되고, I-140을 접수(2007년 8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년도 말이나 내년 1월쯤에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런지요? 비이민 비자로 이민 신청을 한 상태라 위험하다는 등, E-2 비자는 Dual Intend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 예기가 많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6/2008 10:49:1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I-140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라면 Beneficiary인 본인에게 미국 영주 의사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E-2비자는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E-2 비자를 연장해 받으시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은 스폰서 회사에서 E-2 비자 소유자를 Beneficiary로 I-140을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E-2 비자를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