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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Transfer 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oh9****
조회1,157 공감0 작성일11/25/2008 8:59:43 PM
고용주와 고용인 입장으로 나누어 질문하겠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Layoff된 후 40 일 시점에서 Transfer를 했습니다. 그리고 45일시점에서 Receipt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0일 시점에 서류 보완 요청이 나와서 다시 서류 제출 했습니다. Premium Case입니다. 이전 회사는 아직 INS에 보고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단 Actual Termination Date은 실제일로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용주는 Petition이 나온 후에 입사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위의 컬럼을 읽어 보면 저는 이미 50일전부터 H1-B로서 불법체류자인걸로 이해가 됩니다. 고용주 경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고용인인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Receipt을 받은 날 기준으로 입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Petition을 받은 후에 입사를 해도 되나요? Petition을 받은 후에 입사를 한다면 퇴사 후 거의 2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입사가 됩니다. 이 경우 불법 체류 기간이 2개월이상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영주권 진행시에 영향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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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6/2008 7:16:30 AM
안녕하세요.
다변은 아래 적습니다.

질문: 고용주는 Petition 이 나온 후에 입사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위의 컬럼을 읽어 보면 저는 이미 50일전부터 H1-B로서 불법체류자인걸로 이해가 됩니다. 고용주 경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고용인인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 이미 전 직장을 그만 두셨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보통 1-2주 정도 갖고 문제 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만. 여하간 빨리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 하십시요. 현재도 전 직장 에서 일을 하면서 H1B 신분 유지를 하고 게신다면 Petition 나온 후에 일을 시작 해도 되지만 현재 직장을 이미 관둔 상태 이므로 빨리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 해야합니다.

도움 되셧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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