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아래 적습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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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질문합니다.
(종교비자 발급 규제안)
무비자로 바뀌고 해서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학생비자 만료는 내년이지만, 계속 학생신분을
유지하면 신분은 계속 유지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 맞습니다.
그렇게 신분 유지하면서 종교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답: 할수 있습니다.
만약, 된다면 종교비자로 변경후 5년 안에 영주권을 받든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 종교 비자는 최고 5년간 신분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더이상 체류를 위해선 영주권 취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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