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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에서 종교비자로 변경할 계획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a200****
조회1,344 공감0 작성일11/25/2008 1:12:56 PM
오늘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질문합니다.
(종교비자 발급 규제안)

무비자로 바뀌고 해서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학생비자 만료는 내년이지만, 계속 학생신분을
유지하면 신분은 계속 유지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신분 유지하면서 종교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만약, 된다면 종교비자로 변경후 5년 안에 영주권을 받든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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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5/2008 3:01:20 PM
안녕하세요
답변을 아래 적습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

오늘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질문합니다.
(종교비자 발급 규제안)

무비자로 바뀌고 해서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학생비자 만료는 내년이지만, 계속 학생신분을
유지하면 신분은 계속 유지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 맞습니다.

그렇게 신분 유지하면서 종교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답: 할수 있습니다.

만약, 된다면 종교비자로 변경후 5년 안에 영주권을 받든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 종교 비자는 최고 5년간 신분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더이상 체류를 위해선 영주권 취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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