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권해드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입국해서 E-2 사업체를 계속 운영한다면 규정상 그 즉시 unauthorized employment 가 되고 이민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이 필요하시다고 판단이 되시면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E-2 비자 갱신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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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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