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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의결혼과처음미국에서결혼하면그서류가올라가는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q**25****
조회1,490 공감0 작성일11/22/2008 10:28:52 AM
샬롬! 늘좋은말씀으로조언해주시는여러분들에게감사의인사를먼저드립니다 몇번이나망설이다가오늘질문을 드리려고 하오니 도와주세요
다름이아니오라저는 3년전에 비1 ㅂ2 비자로미국네들어와서 플로리다에서영주권자인 아내와3년전에 결혼을 했읍니다 미국생활을 전혀모르는 저는 처음에 영주권자고시민권자고 우선결혼 하면 신분을얻어 일할수잇다는 마음이엇는 데 그게아니라는 이야기를듣고 실망했읍니다 아내는 결혼서류가이민국에들어가면 저의영주권이 자동으로신청된다고이야기를 2년이넘도록하고잇는 데그것도사실이아님을 나중ㅇ네 알았읍니다 8만ㅁ불의 현금을 이곳에 가져와 3년간생활비로 다사용하고 이제는 돈도 없읍니다 아이90의비자체류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젠불체자가 되어버렸는 데 처음결혼하서카운티에 제출하고나서그서류가이민국에 들어가게되나요? 아니면이민국하고는 전혀 관계가없는 일인지요/ 그리고지금시민권의소유자와결혼하면 저의신분은 바꿀수가잇는 지요 참고로 아내는 58세이고미국온지15년이되엇지만 네번이나시민권시험에 떨어졌읍니다 영어를너무나못하고 학력은 짧지만 시민권시험하고는 관계가없다고저는 생각하지만 신분문제로이야기하다보면 신분때문에 결혼했느냐하며 늘싸음을 하게되어 제가 병이다났읍니다 부디좀 도와주시길바라며 이만 난필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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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3/2008 7:56:03 AM
안녕하세요. 답변 아래 적습니다.

1. 처음결혼하서카운티에 제출하고나서그서류가이민국에 들어가게되나요? 아니면 이민국하고는 전혀 관계가없는 일인지요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은 이민국에 별도로 해야합니다.

2. 지금 시민권의소유자와결혼하면 저의신분은 바꿀수가 있는지요?

예. 먼저 이혼 하셔야 합니다.
나증에 불체자를 위한 특별법 통과가 된다면 영주권자인 현재 배우자를 통해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조/하워드김 변호사 사무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22/2008 4:23:23 PM
재혼을 하실려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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