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5 5:46:08 P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이 안되시는 항목들은 거주지 제공 또는 현금 지급등에 대한 혜택을 이용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17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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