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9 5:12:42 PM 18세 미만일때의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18세 이후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이므로 601a 웨이버를 받으셔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9 12:18:51 PM 안녕하세요18세미만일때의 불법체류는 이민비자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지만, DACA 를 받지 않고 18세 이후의 불법체류가 1년이상이 되셨다면 601 waiver 를 통해서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355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조회 4,228 공감 0 TX s**rhr0**** 2/1/2026 4:52: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