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2014 2:13:04 AM 안녕하세요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손해를 입으셨다면, 그에 대하여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잘못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며, 그 고소로 인한 본인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Change of Business Address for EIDL Loan 조회 136 공감 0 CA a**enpark4**** 3/27/2025 8:0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