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의 거래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제 3자의 이름이 들어간 체크 밖에 없다면, 상대방측이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고 증명을 한다면, 본인의 케이스 승산 가능성이 낮아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혹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거래를 목격한 증인이나 다른 증거자료가 있으신지요? 그런 자료가 있으시다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으니, 해당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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