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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 돈은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d99****
조회2,357 공감0 작성일12/20/2014 12:45:13 AM
얼마전에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 주인이 저에게 손님에게서 빌려온 체크3천불을 주면서 현금2천불이 급히 필요하니 이 체크는 한주 후에 저의 구좌에 디파지하는것으로 하고 캐쉬2천불을 가져갔어요.그리고 나머지 천불은 인건비로 하라고 했어요.한주후에 은행에 가보니 그 체크 구좌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그리고 그 구좌는 커러우즈 되였어요. 체크 주인은 말하기를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해요.가게 주인은 돈이 없다면서 그 돈을 저에게 주지 않아요. 저에게는 체크이외는 아무런 다른 서류가 없어요.체크 주인은 법적책임이 있는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전문가 변호사님께서 도움이 될수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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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2014 2:15:19 AM
안녕하세요

상대방과의 거래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제 3자의 이름이 들어간 체크 밖에 없다면, 상대방측이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고 증명을 한다면, 본인의 케이스 승산 가능성이 낮아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혹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거래를 목격한 증인이나 다른 증거자료가 있으신지요? 그런 자료가 있으시다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으니, 해당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d99**** 님 답변 답변일 12/23/2014 10:56:18 PM
케빈 장 변호사 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나서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알기 싶은것은 :
1, 지금에 와서 한국글로된 상대방이 쓴 차용증 혹은 환불 기획 등 보충 서류는 소액법정에서 유효한지요?
2,미국에서 상대방과의 전화를 동의 없이 록음 하면 그것이 근거로 될수있는지요?
3.,변호사님이 소액재판에 통역 신분으로 나설수 있는지요?
4,이번 일에서 체크를 내놓고 담보한다는 제3자 체크주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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