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케이스와 이민케이스는 다른 형식의 재판과정을 거치지만, 서류미비자이신 상태에서 미국에서 형사상 중범죄를 저지르셨다면, 미국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간주가 되어서 추방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실수 있습니다.
경범죄인 경우에는, 처음이시라면, 추방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지 않으실수도 있으며, 처음 공판 (Arraignment Hearing)때 검사와의 Plea Bargain 을 통하여서 중범죄로 기소되었어도 경범죄로 낮출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