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의 계약체결후, 중간에 계약파기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다면, 계약 수정을 상대방이 거절을 하여도, 법적인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인과의 계약서에 어떤식으로 계약이 종료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서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관련된 조항이 없으시다면, 다시 건물주인측에 연락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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