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가족이민 1순위로 업그레드 되면서 우선순위 일자가 약 1년 정도 빨라지는 효과가 있으니, 아드님께서는 그 때까지 계속해서 미혼 자녀 자격과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질문자님께서는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는 즉시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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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