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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1을 위한 Premium Process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2,027 공감0 작성일12/11/2008 5:48:56 PM
올 해 5월부터 목회활동을 시작해서

OPT 만료 기간이 2009년 5월 초인데,

지금 본국에 나가서 R-1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법에 스폰서 기관에서 I-129을 이민국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R-1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I-129 승인을 받기까지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저의 OPT가 끝나기 전까지 I-129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000불을 더 내고 급행 서비스 받는 것이 R-1을 위한 I-129 신청에서도
가능한가요?

3) 안수 목사가 아니라면 2009년 3월 6일 이전에 R-1을 받아야하나요?

4) 만약 OPT만료 전까지 I-129 승인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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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2008 3:34:30 PM


1) 저의 OPT가 끝나기 전까지 I-129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R-1신청은 현재 California Service Center 이민국으로 접수됩니다.CSC은 대략 6개월을 봅니다. 더 빨리 심사결과가 나올수도 있지만 만약 이민국에서 site investigation을 하면 더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2) 1000불을 더 내고 급행 서비스 받는 것이 R-1을 위한 I-129 신청에서도
가능한가요?

답: 현재 R-1 는 급행서비스가 (premium processing) 없습니다. 1/7/2009까지 중지되어있고 또 다시 연장될 확률이 있어보입니다.


3) 안수 목사가 아니라면 2009년 3월 6일 이전에 R-1을 받아야하나요?

답: 3/6/2009 마감날짜는 종교이민진행에 (즉 영주권취득) 해당되는겁니다. R-1이랑은 별개입니다.


4) 만약 OPT만료 전까지 I-129 승인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신분변경신청이 pending 중에는 신분보호가 됩니다. 즉 OPT 기간이 지나도 I-129가 pending이면 미국에 합법신분을 유지하는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I-129 신분변경신청이 거절당하면 거절당하는 날짜로 신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변경신청이 승인될때까지 가능하면 계속 신분유지하실수도 있습니다. (ie - 유학생신분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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