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의 OPT가 끝나기 전까지 I-129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R-1신청은 현재 California Service Center 이민국으로 접수됩니다.CSC은 대략 6개월을 봅니다. 더 빨리 심사결과가 나올수도 있지만 만약 이민국에서 site investigation을 하면 더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2) 1000불을 더 내고 급행 서비스 받는 것이 R-1을 위한 I-129 신청에서도
가능한가요?
답: 현재 R-1 는 급행서비스가 (premium processing) 없습니다. 1/7/2009까지 중지되어있고 또 다시 연장될 확률이 있어보입니다.
3) 안수 목사가 아니라면 2009년 3월 6일 이전에 R-1을 받아야하나요?
답: 3/6/2009 마감날짜는 종교이민진행에 (즉 영주권취득) 해당되는겁니다. R-1이랑은 별개입니다.
4) 만약 OPT만료 전까지 I-129 승인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신분변경신청이 pending 중에는 신분보호가 됩니다. 즉 OPT 기간이 지나도 I-129가 pending이면 미국에 합법신분을 유지하는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I-129 신분변경신청이 거절당하면 거절당하는 날짜로 신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변경신청이 승인될때까지 가능하면 계속 신분유지하실수도 있습니다. (ie - 유학생신분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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