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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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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그런데 내년초에 여자친구와 한국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행허가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 위헙합니다. 랭귀지 스쿨에 오랬동안 적을 두었으면 미국 입국시 학생이 신분 유지에 대해 의심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가 없기 때문에 학생 비자 또는 방문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합니다.
질: 그리고 영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후 학생신분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게되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계속 랭귀지 스쿨에 등록하여 신분을 꼭 유지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영주권 변경 수속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포기 해도 되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답: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약 4년 걸립니다. 그동안은 다른 신분유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불체가 된신다면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즉 영주권자 초청만으로는 4년동안은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
질: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다가 여자친구가 4년후 시민권을 받은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좋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 보통 먼저 해두는것이 유리합니다. 혹시 어떤 이유이든 시민권을 받지 않을수도 있기때문에 지금 신청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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