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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유지 안하면 곧바로 불체자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5,478 공감0 작성일12/10/2008 5:10:43 PM
현재 유학생인데요...i-20 학비를 내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그리고 너무 힘들구요...
매달나가는 비용이 생활비만큼입니다...
현재 결혼하려는 남친이 있고 저때문에 시민권시험을 신청해놓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i-20를 유지안하면 곧바로 불체자가 되나요? 아님 몇달정도 시간이 있나요
그리고...뉴욕에 부모님께 인사하러 갈텐데 그때 비행기탈 수 있나요?
비행기 탈때는 항상 여권과 id(드라이버 라이센스) 보여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id는 2009년 1월말에 expire됩니다...
제 계획은 id renew할때까지만 i-20를 유지하고 그 후부터는 유지할 생각이 없는데...해외가 아닌 미국다른주는 비행기로 여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학원을 통하여 비자를 받고 지금 체류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속칭 랭귀지스쿨(이름은 칼리지로 되어있슴) 에 등록해서
트렌스퍼도 하며 공부했지만 이름은 칼리지이지만 랭귀지스쿨이거든요
영어는 어느정도는 하지만 i-20를 유지하기 위해 등록되어 있고 지금도 시험보거나 그러는데 나중에 영주권신청하여 인터뷰할때 문제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동안 랭귀지스쿨에서 공부했다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지...
그래두 계속 유지하는게 좋은지...(6개월안에는 영주권신청할것 같습니다만)
아니면 이번에 그냥 유지안하고 불체자신분인게 나은지...
걱정과 고민이 됩니다...
나름 그래도 i-20 유지하려고 시험도 매달2번 보고 학비도 만만치않게 내는데
이것이 가치가 잇는건지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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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0/2008 5:29:15 PM
유학생신분이 terminate 되는 날은 주로 학교에서 SEVIS 기록을 어떤날짜로 update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럼 그 terminate된 날짜후로 신분이없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취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분이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여행허가서도 받으실수 있고 앞으로 계획하시는 timeline으로 모든것들이 진행될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면에선 신분유지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상황에서 제정부담 등등이 너무 심하셔서 신분유지 못하실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선 문제가 안됩니다.

랭귀지스쿨에서 ESL만 공부하셨으면 까다로운 심사원은 시비를 걸수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만 영주권을 거부할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내에 여행다니실때 여권은 집에다 두고 여행하시길 권합니다.driver license만 이용하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2/10/2008 6:31:03 PM
디테일하고 신속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면...불체자인 경우는 영주권신청시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건 몰랐던 사실이에요...
j**tinu**** 님 답변 답변일 12/11/2008 5:22:28 PM
질문/답변글 잘 읽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한국에서도 제주도 갈때 여권을 들고다닌 기억은 없네요, 신분증만 ^^
친척 경조사때 경주 내려갔다가 남은 마일리지로 울진 근처 공항에서 비행기편으로 서울로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도 문제 없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도 편의를 위해서 항공편 이용은 절차를 간소화 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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