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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1 종교비자 신청 자격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1,368 공감0 작성일12/2/2008 1:32:16 PM
오늘 이 신문 기사를 읽는 중에 종교비자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지난 5월에 목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합회의 체용으로 OPT (F-1 비자)로 목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최근 2년의 목회 활동"이 있어야지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 으로 나와 있는 듯한데요.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이번에 발표된 종교비자에 관한 Final rule 서류 다운 받아서 어제 밤새 읽었는데, 그런 내용은 못 본듯해서요.

만약, 최근 2년간 full-time 목회 사실이 없으면 비이민종교비자(R-1)을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변경된 종교 비자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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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8 4:21:15 PM
안녕하십니까.
R1 을 위해선 가장 최근 2년동안 같은 종파의 멤버 (신도) 로서 계셨으면 됩니다. 목회 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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