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 호주로 가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가족은 당분간 미국에 체류할 계획으로 추정되네요.
따님과 부인을 다른 신분으로 변경한 후에 가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적어도 가족들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신청 한 것이 접수된 후에 호주로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따님은 학생으로 신분변경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부인께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시면서 조그만 사업체라도 하실 계획이라면
E-2 투자자 신분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따님은 21세까지 학생신분으로 변경 안해도 됩니다.
도움되시길...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