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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로 있다가 나가면 가족들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k**t050****
조회2,028 공감0 작성일12/15/2008 7:56:31 AM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종교비자로 있다가 다시 학생비자로 바꾸었습니다.
만일 제가 다른나라로 나가게 되면 가족들은 바로 불법 체류자가되는지요?
아니면 얼마간의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제가 호주로 가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영주권을 얻으려면 폴리스첵을 지난 10년간 하는데 혹시 가족들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Rk 해서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제딸리 대학 합격을 했는데 여기서 계속 학생으로 있을려면 한국에 나가서 학생비자로 바꾸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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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5/2008 10:50:52 AM
규정상 동반가족들은 주 신청자가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 같이 out of status 됩니다.
님께서 호주로 가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가족은 당분간 미국에 체류할 계획으로 추정되네요.
따님과 부인을 다른 신분으로 변경한 후에 가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적어도 가족들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신청 한 것이 접수된 후에 호주로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따님은 학생으로 신분변경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부인께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시면서 조그만 사업체라도 하실 계획이라면
E-2 투자자 신분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따님은 21세까지 학생신분으로 변경 안해도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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