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만,
H-1B 는 쿼타문제로 내년 10월 1일까지 합법신분이 아니면 미국내에서 체류하시면서 신분변경하긴 어렵습니다.
H-1B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나면 한국의 미대사관에 가서 다시 바자스탬핑 받고
10월 1일되기 10전에 입국하실 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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