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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 입국후 취업비자 취득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3****
조회1,514 공감0 작성일12/14/2008 7:01:55 PM
관광비자 입국후 취업비자 취득 가능한지요? 무비자 되기전에 관광비자 발급 받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엄마 혼자 들어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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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5/2008 10:39:28 AM
취업비자는 H-1B 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만,
H-1B 는 쿼타문제로 내년 10월 1일까지 합법신분이 아니면 미국내에서 체류하시면서 신분변경하긴 어렵습니다.
H-1B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나면 한국의 미대사관에 가서 다시 바자스탬핑 받고
10월 1일되기 10전에 입국하실 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j**ghasu**** 님 답변 답변일 12/15/2008 7:55:13 AM
미국에서 취업으로 신분변경은 신청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하는것은 신분을 변경하는것이지 비자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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