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지는 한국에 나가서 종교비자를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도
스폰서 기관에서 I-129을 이민국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R-1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예.
두번째는 한국에서 종교비자를 받은 사람이 비자에 찍혀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옮길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 이민국에 새교회 이름으로 새 R1 신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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