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7:14:56 PM 안녕하세요21세 이상 시민권 자녀의 직계가족(부모/배우자) 초청의 경우, 항상 문호가 열려있으므로, 별도의 대기시간 없이 바로 접수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6개월~8개월 정도 사이에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와는 큰 상관이 없을듯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18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25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10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