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5 10:06:26 AM 안녕하세요I-485 를 접수하신후,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11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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