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아드님이 4개월(9월~12월)소득이 있겠군요
즉 $3,200 이런경우 이자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없는한
아들님이 신고 안해도 되며($3,900 또는 $6,100 이하임으로)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공제만 하여도 됩니다.(소득신고 같이 않함)
감사 합니다.참고 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