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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1450 서명

지역Ohio 아이디j**40****
조회6,040 공감0 작성일2/2/2024 8:37:1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고 접수가 되기를 기다리는중에 G-1450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서류가 반송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반송된 서류를 받기전에 제가 서류를 다시 보내도 되나요? 마냥 기다리려야 하는지 ...
서류가 반송되면 일반우편함으로 받게 되나요?

신분문제로 영주권을 빨리 접수해야하는 상황이었던지라 이것때문에 다시 접수해도 접수기한을 넘기게 되면 거절이 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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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4 5:42:01 AM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면 반송된 서류를 받기 전에 다시 보내셔도 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4 7:17:19 AM

g1450 서명이 누락된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고 반송되는 경우 반송된 서류와 함께 서명하시고 다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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