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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한국유산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l**ruc****
조회1,654 공감0 작성일4/15/2020 10:29:3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입니다.

30년전에 어머니를 엘에이로 초청했는데

어머니께서 20년동안 웰페어 (s.s.i)를 받았습니다.

5년전에 돌아가셔서(사망당시 시민권자)

한국에 있는 어머니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형제들과 상속받으려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아포스티유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아포스티유)

웰페어 받은게 문제가 되나요?

이민국이 관여를 하는지요..

초청당시 재정보정을 한 저도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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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0 7:22:09 AM

ssi 자격요건 즉, 자산(비거주 부동산)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가 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정부에서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0 10:57:32 AM

안녕하세요


20년동안 시민권자로 사시면서 SSI 를 받았다면, 현실적으로 이민국에서 해당 문제로 재정보증인이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속절차에 문제를 삼지를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0 1:08:28 PM

아포스티유 과정에는 이민국이 관여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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