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방정부에서 3월 27일에 통과한 PUA 기준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못하시게 되셨다면,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에 워킹퍼밋을 받고(영주권은 없습니다) 4월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인해서 2틀만 일하고 있습니다.
1.제경우도 실업수당을 신청할수 있습니까?
2.혹시 영주권 받는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방정부에서 3월 27일에 통과한 PUA 기준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못하시게 되셨다면,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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