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은 Yes 라고 대답하시고, 당시 일했던 서류나 신분 관련 서류를 요구받게 되시면, 그때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itizenship Information 섹션에서 1k번 질문이
" Were you legally entitl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past 19 months? "
?인데요.
제가 2019년도 2월 초까지는 OPT로 일을 했었고 후에 퇴사를 한 후, F1비자로
학교를 다니다가 최근 EAD 카드를 수령하여 재입사 해서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YES 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NO 라고 해야하나요?
지난 19개월 내내 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했던 건 아니라서 헷갈립니다.
지난 19개월 중 일부 기간만 법적으로 (OPT) 일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YES 라고 대답하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Yes 라고 대답하시고, 당시 일했던 서류나 신분 관련 서류를 요구받게 되시면, 그때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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