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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직 후 unemployment benefit

지역Illinois 아이디d**amworker****
조회1,835 공감0 작성일3/24/2020 8:18:44 PM

안녕하세요?

저는 OPT로 일하던중 코로나사태로 실직을 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volunteer(unpaid)로 새로운 employer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OPT expire는 7월 입니다.) 


1) 이럴경우에도 IDES (unemployment benefit)을 신청 할 수 있나요?

2) 만약 신청 가능하여 신청 할 경우, 나중에 영주권이나 신분변경 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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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20 12:29:34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보통은 OPT로 일하는 F-1 학생이 unemployment benefit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IDES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일리노이 주에 체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는 일리노이 주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아마도 unemployment benefit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된다고 해도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public charge (공적부조 수혜자)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public benefit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영주권 심사를 할 때 적용되는 public charge rule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unemployment benefit 수령기록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은 없겠습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20 8:42:14 AM

안녕하세요


해당 주의 EDD 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하신것은 맡지만, 본인께서 F1 신분이셨고, 현재 Unpaid 라도 고용주를 등록해놓으셨으므로, 해당 주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실업수당 자체가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는 않지만, 영주권 신청시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20 9:44:49 AM

법률에 보면, 각주에서 실업수당 unemplymnet benefit 을 담당 하는데, 연방의 가이드 라인 을 적용하게 됩니다.   각주에서 보면, 실업수당 신청및 지급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각주별로 자격 등에 대하여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학생 중일때에는 규정이 복잡하지만, 자격이 해당 안되는  주가 대부분 입니다.  그 이유는 이민법상 규정과 실업수당 자격을 같이 적용 하다 보면, 저절로 자격에서 해당이 안되게 됩니다.  그러나 OPT 때는 unemployment benefit 합법으로 받을수 있는 주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OPT 로 일 하셨다면, 다른 자격 규정 때문에,  실제로 신청하게 되면, 실업수당이 거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때 불 이익 ? Unemployment benefit  은 공적 부조에 해당 안 되므로, 합법적으로만 받으면,  불 이익 없읍니다.   

회원 답변글
d**amworker**** 님 답변 답변일 3/25/2020 8:24:28 AM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임병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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