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보통은 OPT로 일하는 F-1 학생이 unemployment benefit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IDES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일리노이 주에 체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는 일리노이 주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아마도 unemployment benefit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된다고 해도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public charge (공적부조 수혜자)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public benefit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영주권 심사를 할 때 적용되는 public charge rule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unemployment benefit 수령기록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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