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셜연금

지역Washington 아이디s**maxle****
조회5,334 공감0 작성일7/3/2022 9:00:25 AM

같은 질문 으로 예전에 올렸던 내용입니다만 혹시 이런내용으로 이미신청해서 받고 계신분이 계신가하고 올려봅니다.다름이아니라 지금집사람이 62.7세로 지금받을수  있는 연금이 대략300불 정도되됩니다.그리고 저는 2023년 6월이 만기은퇴 연령이고 아직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일을하고있습니다.이경우 지금 집사람이 300불을 신청해 서 수령하다가 제가 만기은퇴해서 연금수령시 저의반에해당하는 배우자연금으로 바꿔서 신청하려합니다.앞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확신이 서질 않아서(조언 주신분 들께는 죄송 합니다) 아직 신청을 주저하고있습니다.이런조건으로 신청해서 이미받고계신분없으신가요?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5/2022 3:49:41 PM

s**in**** 님 답변에 첨언을 하자면,

더 일찍 신청하고 싶었는데 지금 신청하시는 것이면, 지금 신청하시면서 6개월 전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 ? ?


Social Security Handbook 의

1513. Retroactive Effect of Application '소급적용'규정에 의하면,


소급 급여 (Retroactive benefits)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정년 은퇴 연령 (full retirement age) 을 지나서 연금을 신청한 경우

정년은퇴 연령과 신청일 사이에 해당하는 달에 대해
일시금 (lump sum 최장 6 개월 치)을 
선택할 수 있으며 . . .


Early retirement reduces benefits
 < - - - 참고하시고,
소셜 연금 (
spousal benefits)의  조기신청에 따른 감소률이 적용된 달 (effective month)에 따라
수급 금액이 정해지며 . . .

자세한 정보는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3/2022 1:44:21 PM
내가 연금을 받지 않고있다면
아내가 300불 받다가 정년이 되고
나도 정년이거나 그 이후여서
연금을 받기 시작다면

내가 정년에 받는 연금의 반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내가 이미 받고 있는중에
아내가 300불 신청한다면
아내몫 또는 배우자 몫중의
많은 연금 하나만 받게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013 영일샘
s**maxle**** 님 답변 답변일 7/3/2022 9:52:30 PM
조언 감사합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7/4/2022 10:45:46 PM
소셜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은 조기수령하기 시작하면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인께서 지금 62.7세에 자신의 소셜은퇴연금 $300을 받기 시작하다가
1년 후 원글님이 정년나이에 소셜은퇴연금 (예를 들어서 $2000)을 받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배우자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때 부인의 나이가 63.6세로 은퇴기준 정년나이 (FRA) 이전이므로
부인이 받으시게 되는 배우자연금은 $2000의 반인 $1000 보다 적게 됩니다.

아내가 자신의 은퇴연금을 조기수령하다가, 나중에 남편이 소셜연금을 시작하면 그때 배우자연금으로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좀더 정확히는, 이미 받고 있던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배우자연금에 의한 차액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받기 시작하는 $300의 영향이 있어서,
지금 $300를 받다가 내년에 배우자연금을 받게 되는 금액은
지금 $300를 받지 않다가 내년에 배우자연금을 받게 되는 금액보다 약간 적게 됩니다.
(1년 차이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아래 Description과 댓글에 추가 설명도 보시기 바랍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7/4/2022 10:45:57 PM
(계속)
(아래에서 (B)와 (E)를 비교해 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9XCUWYFqHzQ&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index=4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 (추가 설명 2) ******
* 소셜연금 수령 시작 나이에 따른 부부 총 연금액 비교

(1) 부부 나이가 같은 경우의 예:
부부 각자 자신의 은퇴연금이 있을 때: 남편 PIA = $2000, 아내 PIA = $800
부부가 나이가 같고, 1960년 이후 출생으로 은퇴기준나이 FRA가 67세 가정.

(B) 부부 둘다 67세에 연금 시작
남편 은퇴연금: $2000*100% = $2000
아내 배우자연금: $800*100% + (1000 - 800)*100% = $1000 (남편 PIA의 50%) --> 부부 총 $2000 + $1000 = $3000


(E) 아내 62세, 남편 67세에 연금 시작
아내 62세부터 자신의 은퇴연금 $800*70% = $560를 받기 시작
(남편은 아직 은퇴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지 않음)

5년 후, 남편 67세부터 자신의 은퇴연금 $2000*100%를 받기 시작
이때부터 아내는 배우자연금을 포함해서 받기 시작: 560 + (1000 - 800)*100% = $760 --> 부부 총 $2000 + $760 = $2760
s**maxle**** 님 답변 답변일 7/5/2022 7:00:23 AM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설명주신데로라면 집사람이 지금조기은퇴연금300불을 신청수령하다가 내년에 제가 만기 은퇴연금 을 신청할때 배우자 연금으로(저의50%는아니지만) 바꿔서 신청할수있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그럼 제경우를 대입해서 실제 얼마받을수 있느지 계산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PIA2000불 내년 6월(66.6세) FRA.집사람PIA대략600불, 조기은퇴(현재62.7세)시 300불.
집사람은 지금부터 조기은퇴연금300불을 신청수령하고 저는 내년 만기은퇴(내년6월)를 할 경우에, 내년 6월 이후 우리부부가 받는 연금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부탁드립니다.또는 가장 좋은 다른 방법도 있는지요.감사합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7/5/2022 8:51:13 AM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일찍 받는 대신 좀 줄어든 금액을 계속 받게 되고
연금을 미루어서 늦게 받기 시작하면, 좀더 늘어난 금액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가치는 통계적으로 비슷하게 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찍 받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는 늦게 받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연금없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고, 수명이 길 것으로 기대한다면, 나중으로 연기해서 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받기 시작하는 것이 좋겠지요.

단, 배우자연금은 연기해도 (받는 사람 = 부인의) FRA 까지만 늘어나고 FRA 이후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FRA 또는 그전에 받기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7/5/2022 9:02:43 AM
먼저 몇가지 데이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 이 정도라고 가정)
*원글님: 1957년 1월 생 --> 은퇴기준 정년나이 FRA = 66세 6개월
원글님은 2023년 6월에 FRA가 되고 그때부터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할 계획이시고
그때 받게 되는 PIA가 $2000 으로 가정.

* 부인: 1959년 12월 생 --> FRA = 66세 10개월
(부인께서 현재 더이상 일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PIA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

FRA보다 4년 3개월 정도 일찍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PIA의 약 74%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인의 기준연금액 PIA이 $600 이라면, 지금 받게되는 금액은 약 $600 * 0.74 = $444으로
지금 $300 정도 받을 거라는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300를 받는 것이 맞다면, PIA = $300/0.74 = $405 정도가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s**maxle**** 님 답변 답변일 7/5/2022 10:21:32 AM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지금확인 해보니 정확히 집사람이 7월현재 받을수 있는 액수가372불이고 만기시 (26년10월)받는금액이 741불입니다
감사합니다.저는 만기시(2023년 6월)2000불이 맞습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7/5/2022 11:27:48 AM
PIA가 $741 이면, $741 * 0.74 = $548 이므로, 지금 말씀하신 $372와 맞지 않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에 나오는,
지금 받는 예상금액 $372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경우의 금액 (PIA $500 가정)이고,
만기 예상금액 PIA ($741)는 그때까지 현재와 같은 소득으로 계속 일을 한다고 가정하여, PIA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PIA는 이보다 적은 금액이 됩니다.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s57SMbcR2Rw&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index=6
소셜 연금의 기초 (5)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

시작 시기에 따른 비교를 좀더 쉽게 하려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서 PIA가 변하기 않는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작 나이에 따른 연금액차이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받을수 있는 약$370은 대략 PIA $500로 가정하고, $500 *0.74 = $370로 나왔을 것입니다.
즉, 현재 PIA가 $500 이며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s**in**** 님 답변 답변일 7/5/2022 1:14:28 PM
(A) 부인께서 현재 자신의 은퇴연금 $372를 받기 시작한 후
--> 1년 후 배우자연금을 시작할 때, 아내 연금
=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 +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
= (아내 PIA)×(아내 나이 증감률) + (남편 PIA * 50% - 아내 PIA)×(아내 나이 감액률)
= ($500)×(0.74) + ($1000 - 500)×(0.74)
= ($370) + ($370) = $740

부부 총액 = $2000 + $740 = $2740
--> 이 금액을 계속 받게 됨 (물론, 매년 물가상승 (COLA)에 따른 약간 증가 있음)


(B) 부인께서 현재 자신의 은퇴연금을 받지 않고
1년 후 자신 은퇴연금 + 배우자연금을 동시에 시작할 때, 아내 연금
= ($500)×(0.78) + ($1000 - 500)×(0.74)
= ($390) + ($370) = $760 (위보다 약 $20-$25 늘어남)

부부 총액 = $2000 + $760 = $2760


(C) 만약 부부 둘다 3년 후에 연금을 동시에 시작하면
(원글님도 FRA 이후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서 PIA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
원글님 연금 = $2000 × 1.16 = $2320

아내 연금 = ($500)×(0.91) + ($1000 - 500)×(0.89)
= ($455) + ($445) = $900

부부 총액 = $2320 + $900 = $3220

(위에서 증감률은 대략적인 값을 사용했음)
s**maxle**** 님 답변 답변일 7/5/2022 2:07:07 PM
거듭 감사드립니다.지금 집사람은 일을하지않습니다.그래서 FRA시의 예상금액은 무의미하군요.그러나 지금현재 의예상금액 372불은 변함이 없를것 같은데 제 생각이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처음의 제질문은 집사람이 지금 신청해서 372불을 받고있다가.제가 만기은퇴이후 은퇴시 집사람이 배우자베네핏( 물론 집사람이 자신의 FRA이전에 신청하면 저의50%보단 적지만) 으로 바꿔서 탈수 있느냐는것이었습니다.말씀을 들어보니 가능하다는 설명이고 각각의경우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지는 예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군요 그럼 내일이라도 바로 집사람의372불을 신청해야겠습니다.이미 6개월전에 신청했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바꾸지 못하고 한번신청하면 영원히 처음신청한 자신의것 372불만 받아야 하는줄알았습니다
번거러우실텐데 여러번 응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7/5/2022 3:38:31 PM
예, 부인께서 자신의 은퇴연금을 먼저 받다가, 나중에 배우자연금 차액을 추가해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연금자 (원글님)이 아직 소셜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연금자가 이미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기 은퇴연금만 받고 배우자연금을 미룰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더 일찍 신청하고 싶었는데 지금 신청하시는 것이면, 지금 신청하시면서 6개월 전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신청하면서 지난 1-2월부터 받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일찍 받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금액이 좀더 줄어들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소셜오피스 담당자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s**maxle**** 님 답변 답변일 7/5/2022 3:48:28 PM
감사합니다.뭔가 후련한 기분이군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7/5/2022 4:03:13 PM
아, 6개월 소급은 부인꼐서 아직 FRA가 되지 않았으므로, 안되겠군요
s**maxle**** 님 답변 답변일 7/5/2022 9:01:56 PM
네 감사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