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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가 아이를 물어는데 어떻게 클래임 할수 있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c**hok****
조회4,687 공감0 작성일4/29/2016 7:25:00 AM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집 개가 5살 아이 목을 물어서 보니 상처가 났습니다.
아이는 놀래서 넘어갈 지경이고 개 주인은 미안하다 말 한마디없이 자리를 떠나려고해서 경찰 불러습니다.목 상처가 제법 크게나서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왔습니다. 약 처방하고 소독후 집으로 왔는데 개 주인이 큰일도 아닌데 경찰불렀다고 날리를 치네요...변호사 고용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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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9/2016 10:44:57 AM
개에게 물렸알 경우에는 파상풍 주사도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오래 전에 개에게 물린 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의뢰인이 개인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iit**** 님 답변 답변일 4/29/2016 9:26:57 AM
경찰을 부른건 잘 하셨네요. 사건 리포트 같은것이 있으면 더 좋구요.
일반 상해 전문 변호사분께 문의 하셔 보세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4/30/2016 11:49:27 AM
경찰을 불른것은 잘 하셨습니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후에 그 개가 다른 사람을 또 물면 아마 안락사를 시킬거에요.
그렇지만 병원에 갔다온 비용 같은것은 그사람에게 달라고 할수있지만 아마 변호사가 그정도 금액 가지고 맡으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것 때문에 애가 신체나 정신적으로 영구적 피해를 입은것을 증명 할수 있으면 몰라도.
c**er92**** 님 답변 답변일 5/3/2016 5:15:51 PM
제가 아는 분은 애가 개에게 물렸는데 얼굴을 물렸고 간단히 미안하다는 말만을 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했구여 한 일년 조금 넘게 시간이 걸려서 몇만불의 합의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해법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5/15/2016 2:21:13 PM
파상풍이요? 광견병 주사가 아니고요?
제 친구네 집에 옆집 아이가 담 넘어왔다 개한테 공격당해 옷이 다 찢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집 애 부모가 개 죽여야 한다고 해서 개를 안락사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담 넘어 오면 개한테 물리는 것이 당연한데도요. 그렇게 뻔뻔한 인간들은 법대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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