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본인께서 합의문을 검토하셔서 해가 되는 조항들을 상대방과의 동의아래 삭제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임시영주권이 발급된 현재로서는, 2년뒤의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이 남아있는데, 이민국에 초청 취소를 하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전업주부아내와 이혼하면 평생 아내에게 배우자부양비를 줘야 하나요? + 1
법률 가정/이혼법
best아내가 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 + 9
법률 가정/이혼법
best미국시민권자와 이혼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 4
법률 가정/이혼법
best곧 은퇴인데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의 이혼을 고민합니다 + 3
법률 가정/이혼법
best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