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Private Figure 인 경우, 본인이 상대방측의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여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셨어야 하시며, 본인에게 그럴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약혼자의 아이패드를 본것으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기는 법적으로는 조금 약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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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