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6/2015 10:44:07 AM 안녕하세요미국법원을 통하여서 이혼을 하신게 아니시고, 미국내영사관을 통하여서 이혼을 진행하셨다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을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550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242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