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근거없이 고소하였다면, 무고소송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본인이 입으신 금전적 피해, 명예적 피해등을 상대방한테 청구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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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근거없이 고소하였다면, 무고소송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본인이 입으신 금전적 피해, 명예적 피해등을 상대방한테 청구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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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