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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샐러가 에스크로를 일방적으로 포기했을 경우 바이어가 입은 손해를 청구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pr****
조회2,631 공감0 작성일3/14/2020 10:52:15 AM

일단 들어간게 에스크로비용과 은행에 론진행 프로세싱피

그리고 우리가 비지니스 있는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비용 과 그리고 아파트 일년계약을 다 못채우고 나가는 바람에

패널티 $4000 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런피해를 입었는데요

어덯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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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4/2020 4:32:40 PM

안녕하세요


손해 청구 관련하여서 해당 에스크로 계약서에 어떤식으로 기재가 되어있으신지 우선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14/2020 7:18:04 PM
보편적으로 deposit 걸었던 금액정도까지 손해배상을 소고하지만, (계약도 성사되지 않고한) 이사준비는 성급한 본인의 결정이었으니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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