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식당에서 몇프로 팁에서 빼서 나누는게 아니라 토탈세일즈에서 싸인을 받아낸후(동의한다는) 몇프로를 땐후 키친팁으로 주는데 그래서 팁이 안나오면 본인 번돈으로 메껍을 해야 하는데 이게 좀 아닌거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주실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