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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세 면제 기준 문의 (미국과 한국 모두 해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harr****
조회4,106 공감0 작성일1/4/2017 3:21:10 PM
안녕하십니까?

미국 거주 10년 넘은 시민권자로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민올 때 한국의 집은 전세를 주고 와서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 오자마자 매입하여 계속 거주 중인 집을 매도하는 경우 부부합산으로 Life time 50만불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택을 매도하고 역이민하여 보유하던 한국의 집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매도하는 경우, 동 양도차액도 합 50만불 한도내 미국 양도세의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미리 감사 드립니다~

의견 감사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양도세" 의 면제 가능여부를 알고자 함이었는데 제설명이 좀 부족했나 보네요. 상기의 "Life time 50만불 까지는 (미국) 양도세 면제"에 미국 국외의 부동산도 포함하여 적용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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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5/2017 4:27:48 AM
한국에서는 부동산매매시 부부합산-50만불까지 비과세 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국적자에 한해서 1가구1주택인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하고 매매가 9억까지는
2017년(올해) 9월이후에 양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일반누진세율 6%~38%이 적용됩니다.

글쓴분의경우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국적이 말소된 [외국인]이므로 한국으로 역이민을가서
국적회복후 10년이상된 아파트를 매매하게되면 시세차익이 아주 큰 편이므로
아주 높은 양도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가서 정확히 알아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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