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페이먼트 못내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lhyun****
조회4,530 공감0 작성일1/3/2017 12:52:25 PM
집 융자 페이먼을 5개월째 못 내고 있습니다.
두 달 전 부터loan modification 을 진행중인데요..
debt collector 에선 연락도 잘 안되고 이메일로 서류만 계속 보내라고 해서 요구서류만 계속 보냈줬습니다..
이틀전에 이메일로 short sale / deed-in-lieu 선택하는 서류가 왔네요.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 보니까 두가지 중에 short sale 이 낫다고 하는거 같네요?..
전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아파트로 이사할까 합니다. 제가 short sale 하겠다고 해서 렌더가 허락하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부동산 에이전트를 구해야 되나요?
그리고 남은 융자 밸런스보다 집 감정가가 3~4 만불 더 높습니다.최근에 옆집도 그 정도 가격에 매매가 되었습니다.1차 융자만 있구요.
short sale 하게 되서 집을 매매한 후 남은 차액이 생긴다면 돌려 받게 되는지요?
혹 short sale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17 11:34:12 AM
일단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기지가 연체가 된상황에서 은행들은 홈오너가 선택 가능한 여러가지 옵션을 알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는 숏세일이나 deed in lieu (자발적 차압) 그리고 융자조정등이 포함이 됩니다. 현재 은행에 융자 조정중 이시라면 일단 차압 과정은 중지가 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점은 은행에 연락 하셔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직 NOD 를 포함한 차압의 과정이 시작이 되지 않으시고 특히 equity 가 있으실경우 즉 빚보다 판매가가 높을 경우에는 굳이 숏세일로 진행 마시고 일반 세일로 매매를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숏세일을 하게되면 차액이 남는다고 해서 돌려 받는것이 아닙니다. 일반 세일을 한번 빨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anchoi571**** 님 답변 답변일 1/4/2017 9:24:08 AM
NOD(Notice of Default)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모기지은행측에 연락을 하셔서 본인의 수입및 비용을 보내주고 월 페이먼트의 조정을 요청하십시오,. 현재의 시세로 보아 모기지 잔액보다 집의 가치가 더 높은 경우 정부 프로그램에 의한 론모디의 승인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융자은행 (investor) 자체의 특별 프로그램에 의한 승인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론모디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차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숏세일을 선택할 수 있고(1차 밖에 없으므로 매우 쉬운 절차) 매각후 잔액이 생기는 경우 숏세일 승인이 필요 없이 일반적인 에스크로 종료절차를 거쳐 빚을 다 갚고 잔액은 내가 가져오면 됩니다.
Deed in Lieu는 명의를 은행에 넘겨주는 것인데 주택 소유주에게 별 실익이 없습니다.
만약 숏세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검증된 숏세일 전문 에이젼이나 은행에 따라서는 그냥 모기지 은행에 연락하여 숏세일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브로커를 지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편한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6617558065)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