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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비와 디파짓 내는 시기

지역New Jersey 아이디s**ngairo****
조회4,523 공감0 작성일12/18/2016 8:12:08 A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올립니다.

얼마전에 괜찮은 아파트를 보게되어 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렌트 application을 작성하고나서 보니, 바로 제 사업체를 보자고도 하고, 디파짓과, 첫 한달반 렌트비를 바로 달라고 합니다. 입주는 3달후로 되어있는데, 미리부터 escrow(?)를 먼저 달라고 하는게 좀 의심스럽네요. 원래는 들어가기전 1달내에 주는것이 아닌가요? 저희도 이사를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무 빨리 달라고 하는것 같네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먼저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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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6 12:36:16 PM
캘리포니아와 다를수 있기 때문에 상식선으로 답변 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입주가 오랜기간 남았다면 대개 해당 유닛에 대한 홀딩 (holding deposit)디파짓 이라고 해서 $500불정도 디파짓 하라고 요구하고 만일 계약의 취소를 원한다면 이 홀딩 디파짓은 non refundable로 해서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주마다 다르겠지만 계액금에 디파짓을 다 요구하는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뉴저지주의 해당 도시의 housing department를 통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렌트 관련해서는 에스크로를 오픈 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8/2016 9:24:18 PM
한달반치 디파짓과 첫달 렌트비, 부동산비는 계약서 작성시에 주는 것이 맞네.
따지자면, 입주가 3달 후에 되있는 것부터가 정상적이지 않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8/2016 9:27:06 PM
'디파짓과, 첫 한달반 렌트비'가 아니라, 한달반치 디파짓과 첫달 렌트비 선불 일 것임.
사업체를 보자는 것은, 렌트비를 잘 낼 수 있는 자인지, 크레딧 체크 차원일 것임.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없는 거 같은데...
j**g0****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12:11:05 AM
원글 적은지가 언젠데 뭐하고 밤9시에 글을 적냐?
j**g0****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12:14:27 AM
• flyingmonkeys (flyingmonkeys)
• 작성일:12.13.2016 19:58
I 삭제 I
알바야-
질문만 질문난에 올리고
답변(광고)은 댓글난에 올려야지.
두개를 함께 올리면 어떡하니? 광고 티 나잖아.

때로는 아주 꼽상하게 글을 적거든..
j**g0****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10:53:49 AM
오늘은 그렇네 저렇네 네소리를 두번씩이나 적었구나
그걸 문장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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