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원금 : 보고 안함
- 이자 : 소득보고 하고 세금냄
- 한국의 통장으로 받은 경우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발생하였슴
답변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20년전 한국 동생이 집을 장만할때 약 2억원정도 도움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이민전이였고 형제간이라 금전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 이후 제가 미국으로 이민오고 동생도 형편이 좋아져서 2억원과 약간의 이자를 갚겟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이자는 약 4천만원정도 되서 총 2억 4천만원정도 한국에 있는 저의 계좌로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금보고해야 할지 모르겟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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