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미국에 체류한 일수로 따져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을 때는 해외금융계좌 (FBAR)및 자산 (FATCA)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3억 돈이 들어갔었던 해에 FBAR and FATCA 신고대상이 되실 겁니다.
한국의 은행 기록 IRS에 보고 관련하여,
영주권자 아닌 비자로 있는 사람도 IRS에 보고하여아하나요?
(한국의 apt를 전세내놓고, 그 전세금 3억을 한국의 제 신한은행 구좌로 받아서 , 그 구좌에 그 돈이 5일 정도 머무르고, 그 5 일 후에 미국의 제 구좌로 송금해오고, 지금 그 한국 구좌에는 10만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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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미국에 체류한 일수로 따져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을 때는 해외금융계좌 (FBAR)및 자산 (FATCA)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3억 돈이 들어갔었던 해에 FBAR and FATCA 신고대상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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