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의 은행 기록 IRS에 보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o**ank****
조회3,928 공감0 작성일6/18/2022 5:48:07 PM

한국의 은행 기록  IRS에 보고 관련하여,


영주권자 아닌 비자로 있는 사람도 IRS에 보고하여아하나요?


(한국의 apt를 전세내놓고, 그 전세금 3억을 한국의 제 신한은행 구좌로 받아서 , 그 구좌에 그 돈이 5일 정도 머무르고, 그 5 일 후에 미국의 제 구좌로 송금해오고, 지금 그 한국 구좌에는 10만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9/2022 5:54:22 PM

네.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미국에 체류한 일수로 따져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을  때는 해외금융계좌 (FBAR)및 자산 (FATCA)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3억 돈이 들어갔었던 해에 FBAR and FATCA 신고대상이 되실 겁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