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모 세금 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영되는 소규모 축구팀에서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20~25명정도이며, 1분기(3개월)당 회비는 약 1600~2000불 사이로, 1년에 6~8천불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회비는 Venmo 를 통해서 관리가 되었었는데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Venmo 와 같은 3자 거래 앱에서 600불이상 거래가 진행시에 세금을 보고해야 한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언급한 축구팀 회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기사를 읽어보면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고 거래대금으로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회비가 상품은 아니여도, 서비스 비용으로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좀 더 detail 하게 설명드리지만, 매분기마다 한사람이 $80씩 회비를 내며, 모인 금액(약 $2000) 중 $1200은 구장 사용비로 지출 되며, 나머지 금액은 기타부분에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따로 세금보고 대상에 들어가나요?
또한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600불이상 거래가 진행될때 세금대상이라는데, 구장 사용비를 400불씩 나누어서 지출하게 되면 세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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