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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come tax 관련 여부

지역Virginia 아이디s**0****
조회2,961 공감0 작성일6/9/2022 3:50:05 PM

정부 보조(ssa, ssi)를 받으며  senior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손이 불편하여 현금(지폐) 사용이

어려운 사람 입니다


정부에서 받은 금액 중 rent와 utility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 600불을 매월 딸아이의 은행 계좌에

check로 입금 하고 내가 mart에 가거나 필요한 물건을 살 때에는 딸아이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7,200불을 딸아이의 계좌에 입금 하는데 딸 아이의 income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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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0/2022 11:53:24 AM

딸의 소득과 관련이 없겠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9/2022 5:31:50 PM
1년에 $16,000불 이하라면
가족이 아닌 사람(ex. 영일샘)에게 준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크레딧 카드 사용하실 수 있는 한도액의
30% 이내만 사용하셔서
따님의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榮一三
s**0**** 님 답변 답변일 6/11/2022 6:32:06 AM
답을 주신 김흥태 회계사 님과 r**ling11**** 님께 감사 드립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6/28/2022 1:18:28 PM
SSA 와 SSI 를 카드로 받으세요. 체크로 받으시는거 같은데
원글님의 소셜워커에게 체크가 아닌 카드로 받게해달라 하세요. 그럼 번거롭게 딸에게 디파짓 하실필요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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