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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가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21****
조회6,816 공감0 작성일11/5/2013 10:16:06 P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바마케어 가입관련해서 주위에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고 하고 해서, 기존에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속 유지하는 경우 오바마케어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오바마케어를 가입해야 하는것이라면 기존에 가입되어져있는것을 취소하고 오바마케어를 가입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얘기들이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몰라 이렇게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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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3 2:33:09 AM
이미 보험을 갖고있는경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3 5:51:33 PM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또한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2010년 3월 23일 이후에 가입했거나 플랜을 바꾼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는 역시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있거나 개인 의료보험이라도 2010년 3월 23일 이전에 가입해서 계속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 의료보험의 경우 2010년 3월 23일 이전에 가입하신 경우라면 현재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플랜과 보험료, 커버리지를 비교해 보신 후에 더 유리한 쪽으로 현재 보험을 유지할 지 오바마케어 플랜으로 바꾸실 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서류미비자나 어메리칸 인디언, 감옥 수감자, Homeless, 최근 6개월 내 주거지에거 강제 퇴거된 자 등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의무이긴 하지만, 수입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렴한 보험료로 더 많은 혜택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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