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 아무 문제 없고, 따라서 따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송금시 예금주 이름을 부부 둘다 쓰지말고, 필요한 1인만 적으세요.
2. 예.
3. 보통 체킹어카운트를 조인트로 개설하고, 평소 발란스가 많으면 (잔액이 항상 5만불이상 유지되는 경우), 은행에서 서브 어카운트로 세이빙어카운트를 신규개설 할 것을 권합니다. 체킹은 이자가 없고, 세이빙은 이자가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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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한국 은행에 있는 돈을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일을 처리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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