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수취인이 잘못된 콜렉션 회사로 부터의 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nik****
조회7,348 공감0 작성일3/5/2012 6:00:58 PM
어제 저희집 주소로 두통의 편지가 저랑 비슷한 last name spelling과 first name spelling으로 왔길래 무심경에 뜯었더니 무슨 시티 뱅크와 계약된 collection 회사로 부터 온거였습니다 .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앞으로 된 빚 독촉 편지였는데 제가 모르고 뜯었던 거죠.
무슨 빚이 있는데 30일안에 연락안하면 조취를 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시티 뱅크 구좌도 없고 카드도 없어서 전혀 터무니 없이 잘못 보냈다고 생각되면서도 그 회사에 전화해서 그런 사람 우리 주소에 안 산다고 적극 해명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이상한게 주소란에 저희 집 주소 번지수와 스트릿 이름 도 적혀 있고 , 또 다른 번지와 스트릿도 적혀 있는 거예요.. 시티나 zip코드는 맞고요

코렉션 회사에서 사람이 헷갈려서 잘못 보낸건지 (이름이 완전 똑같지 않아요), 아님 이것으로 오히려 개인정보를 캐내려는 사기메일인가 생각도 되는데 ㅠㅠㅠ

괜히 제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했다가 괜히 전번만 알려주고 시달릴까봐도 걱정되구요..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5/2012 6:35:41 PM
편지를 다시 tape 으로 붙여 것 봉투에 wrong recipient but similar name- return to sender
라고 쓰씨고 다시 우편함에 넣으셔서 보내시면됩니다
혹시 모르니 크레딧 체크 꼭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COLLECTION SIMPLE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12 2:08:42 PM
확실히 본인이 아니시라면 무시하셔도 좋지만, 편지에 잘못된 주소라고 표시하거나 적어서 우편물을 return하시는게 최고의 방법일듯합니다.

COLLECTION SIMPLE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Collectionsimple.com

전화 866-711-8866

회원 답변글
nik**** 님 답변 답변일 3/5/2012 10:53:37 PM
원글인데요 크레딧 체크 해보니 내가 살지 않았던 주소가 등재 되있네요( 저희집 으로 온 편지에 적혀있던 또다른 주소와 같은) 저 콜렉션 회사에서 온 독촉장과 관련된 카드는 나오있지 않구요.. 일단 크레딧 회사에 멜 보냈는데 또 해야할 일이 있나요
d**ny**** 님 답변 답변일 3/6/2012 8:06:53 PM
그냥 무시하면 안됩니다. 콜렉션 회사의 다음수순은 소송이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이름으로 편지가 왔어도 일단 연락해서 상대방 정보를 요구하고 (안주면 콜렉션 회사가 법을 어긴게 되고) 본인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다시는 편지를 보내지 마라고 요구하세요.

그래도 믿지 안으면 위에 상황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 편지나 전화하면 법을 어긴 게 되니 free consultation with a consumer law attorney 를 찾아서 역으로 소송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 자주 첵 하는 것 잊지 마세요.
nik**** 님 답변 답변일 3/6/2012 8:19:37 PM
상대방 정보란 creditor 를 말하나요? 상대방 어떤 정보를 요구해야 하나요?
nik**** 님 답변 답변일 3/6/2012 8:22:46 PM
어떤 지인은 상대방에게 내 개인 정보를 절대 주면 안된다 하던데 ,, 제가 아니라는 것을 운전 면허나, 소셜, 크레딧 리포트를 요구하며 증명하라고 한다던데 이럴경우 제 정보를 콜렉션 회사에 함부로 주어도 되나요?
d**ny**** 님 답변 답변일 3/7/2012 5:09:44 AM
Creditor 는 시티 뱅크인걸 알고 있으니 콜렉션 에이전시의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상대방에게 개인 정보를 줄 필요 없고 본인이 아니라는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회사가 본인이라는걸 증명 해야 합니다.

연락이 계속 오면 Federal Trade Commission at FTC.gov 하고 state Attorney General 에 신고도 하면 되는데 등기우편 보내면 연락 안 올겁니다.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3/12/2012 12:18:53 AM
(이름이 완전 똑같지 않아요) =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우편물 그대로 Return 하실 때
빨간 글씨로 " This name of subject never lived at this address., Please return to
Sender" 그렇게 하시고 우체국에 가셔서 =Prove of returned mail= 영수증해 달라고하면
얼마 내라고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발송하시고, 은행에서 본인 정보 알고 있어도
본인이 확인 시켜주는 일 삼가하십시오. 영수증은 잘 보관하셔서 후일 증거물로 하십시오
경험은 좋은 재산이랍니다. 잘하십시오. 감사.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