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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nlawful detainer-Eviction from Court

지역California 아이디s**d181****
조회7,805 공감0 작성일2/2/2012 1:27:37 A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얻고 있어서 수고하시는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지난해 10월쯤에 foreclosure되어 현재 90일이 지난상태

상황에서 Court로 부터 Unlawful detainer-Eviction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Prejudgement claim과 이사하는데 시간을 더 허락해주던지 아니면

이사비용을 현재 Landlord에게 요구하는 statement를 함께 접수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Trial을 하게 될텐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얼마나

가능한지 전문가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 질문이에

대한 답변이 아니더라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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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3/2012 7:06:00 AM
집 Rent or lease 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이 위치한 city 의 rental stabilizatiob ordinance 에 정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LA city 같은 경우는
경매와 렌트계약은 별개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렌트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아 았는 계약 기간까지는 계속 입주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끄타면 Month to month로 전환이 되나 계속 입주를 하고자하나 강제로 퇴거를 받게 되면 이사 비용은 법이 장한 범위에서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가능하면 이에 대한 번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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